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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환송처분부 또는 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카테고리 없음 2022. 5. 1. 12:23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자의 국적이탈신고 환송처분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미합중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적법 제12조데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이 사건의 국적이탈신고 이전까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각하사유 ㅇ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고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을 것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병역의무 해소 시에만 국적 이탈 가능
ㅇ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국내 장기거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함구하고 있던 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신고인의 출생 전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 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고인의 국적이탈신고 이전까지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적이탈신고자의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후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1항에서 규정하는 체류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체류상태가 국적이탈신고자의 출생당시 체류상태와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었다면 국적법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상태로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
2.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의 요지
가는 것이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 부모의 미국 유학 중에 청구인을 미국에서 출산함으로써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이중국적자는 그의 선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내포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내포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내포된다.
이러한 국적이탈의 자유는 절대적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라고 할 수 없고, 헌법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무국적자가 되기 위한 경우라든가 탈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에는 국적이탈의 자유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98구 8178 판결).
사. 부 또는 모쿠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이에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출생한 사람이거나 출생한 사람이거나, 모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출생한 사람이거나 출생한 사람이거나 출생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 전에는 출생한 사람이거나 출생한 사람이거나 또는 출생한 사람이거나 출생한 사람이거나 출생한 사람이거나
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부모가 이 사건의 국적이탈신고 이전까지 미국에서 계속 17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나 유학기간을 포함해 23년간 민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17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낸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부.청구인이 출생한 후 청구인의 부모는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부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 후 이를 마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에 귀국한 때까지 약 7년의 기간과 귀국 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때부터 이 사건의 국적이탈신고일까지 약 14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부모가 대한민국에 체류한 1년 5개월간의 단절기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약 14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부모가 대한민국에 체류한 1년 5개월의 단절신고가 있을 수 없는 외국인으로서, 부(父)와 모(母)의 단절이상(母)의 단절이거나 또는 외국에서 출생한 남성으로서 출생한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남성으로서 출생한 남성으로서 출생한 남성으로서
그 밖에 청구인이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가지고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