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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면 상속세 증여세 대상 가족간 계좌이체 시 이거
    카테고리 없음 2022. 4. 26. 17:56

     

    생활비 정산이나 돈 관리 같은 걸 하다 보면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년 동안 쓸 생활용품을 구입해 달라고 생활비를 계좌이체해 줍니다.

    이 경우 아들은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아들은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주장하던데요. 구세청은 모녀간의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가 아님을 실제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별거 아닐 것이다라고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의 수입으로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아내의 계좌로 불입을 합니다만. 이것도 국세청에서는 증여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간의 계좌이체는 당연하고 국세청직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배우자간에 이체 내역이 많겠지만 이러한 이체가 일일이 증여가 아니라고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배우자간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입증을 국세청에서 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간의 계좌이체는 사실상만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좌이체를 해도 좋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언제 가족간의 계좌내역을 알아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을 계좌이체했다고 가정합니다. 국세청이 이 행위를 당장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개인의 계좌조회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ᅵᅡ 이상 입출금 시에는 자동통보가 이루어지지만 이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이체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밝혀집니다. 이 경우 조사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됩니다. 이유는 상속 재산과 과거 10년 이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이상이면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부모님이 집 한 채를 갖고 계시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국세청이 10년 동안 아버지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증여의 기억이 없고, 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체 내역을 보면 몇 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몇 천만원을 받은 내역을 찾게 됩니다.

    국세청은 내역을 보고 증여가 아닌가 수긍이 가는데요. 예전에 아버지 대신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해 준 적은 있었지만 증여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보고 상속세까지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비해서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죠. 계좌이체를 할 때 자신의 통장표시와 수취인의 통장표시에 정확한 금액의 사유를 남기는 것입니다. 가전제품 구입, 생활비, 차량 구입, 리모델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왜 아버지께 계좌이체를 받았는지 명확한 증거가 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 생활비용 결제나 각종 제품 구매 등을 대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일은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간 계좌이체 시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메모를 남겨주시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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